안녕하세요~한국 유학생 여러분!
오늘의 주제는 한국에서 운전하는 법입니다.
한국에서 공부하는 동안 차를 운전할 수 있을까요?
차를 운전하거나 살 수도 있지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운 전 면 허 증
그럼 우선 운전면허증을 가지는 방법을 알아볼게요.
첫 번째 방법은 ‘교환하기’입니다.
한국 면허로 교환하기
당신의 나라에서 발급된 운전면허증이 있나요?
그렇다면 그 운전면허증을 한국 면허증으로 교환할 수 있습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 외국인 등록증이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외국인 등록증을 가지고) 한국에서 지낸 기간이 9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세 번째, 당신의 나라가 ‘한국면허 인정국’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세 가지 조건이 모두 가능하면, 전국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운전면허증을 교환할 수 있습니다.
한국면허 인정국Acknowledged Countries (AC)
※ 외국 면허증은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정식 면허(full license)만 가능합니다. 임시면허증(temporary), 연습면허증(learner, provisional, probationary), 운전허가증 (permit, certificate)은 교환이 불가능합니다.
다음 서류와 검사가 필요합니다! 기억하세요!
필요한 검사 및 시험
- 한국면허 인정국인 경우: 적성검사(신체 검사)
- 한국면허 인정국이 아닌 경우: 적성검서(신체 검사) + 학과시험(객관식, 40분항, 한국어/영어/중국어/베트남어 중 선택하여 시험을 보아야 함) * 신체검사 비용: 1종 대형/특수면허:7,000원, 기타면허 6,000원
- 미국 오레곤주, 아이다호주가 발급한 면허증은 학과시험이 필수입니다.
- 문경, 강릉, 태백, 광양 면허시험장에 신체검사장이 없습니다. 가까운 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필요한 서류
1. 외국면허증 원본
2. 여권 원본
3. 외국인등록증 원본
4. 6개월 이내 촬영 컬러 사진(3개),
5. 면허증에 대한 대사관 확인서 또는 아포스티유(Apostille) 인증서
- 면허에 대한 대사관 확인서: 한국 내 해당국 대사관에서 발급한 확인서
- 아포스티유 인증서: 현지에서 한국어 또는 영어 발급한 인증서
6. 출입국사실 증명서(출생년도부터 현재까지)
7. 발급 수수료(8천원)
둘 중의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둘 다 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 발급된 것이어야 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https://www.safedriving.or.kr/guide/larGuide031.do?menuCode=MN-PO-1213
외국면허를 국내면허로 교환 |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아시아(31개국) 네팔, 뉴질랜드, 대만, 동티모르, 라오스, 마카오, 말레이시아, 몰디브, 미얀마, 바누아투, 베트남, 사모아, 솔로몬제도, 스리랑카, 오스트레일리아, 우즈베키스탄, 인도(우타라칸
www.safedriving.or.kr
서류가 모두 준비되었다면, 아래 링크에서 전국면허시험장을 찾아 보세요.
그리고 가까운 면허시험장에서 한국면허로 교환하세요.
전국면허시험장을 찾는 링크입니다.
https://www.safedriving.or.kr/guide/cusSeGuide01M.do
전국 시험장 안내 |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www.safedriving.or.kr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달아주세요!
성실히 답변 드릴게요.
모두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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